각서란
각서(覺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뜻과 함께 조약에 덧붙여 해석·보충할 것을 정하거나 자기 나라의 의견을 진술하는 외교 문서라는 뜻을 싣고 있는데, 일상에서 "각서를 쓴다"고 할 때는 앞의 뜻입니다.
각서(覺書) 「1」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약절.
「2」 『행정』 조약에 덧붙여 해석하거나 보충할 것을 정하고, 예외 조건을 붙이거나 자기 나라의 의견, 희망 따위를 진술하는 외교 문서. 조약보다는 강제성이 약하여 비교적 가벼운 의미로 사용된다. —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의 용례 "그는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용서를 받았다"처럼, 한 사람이 앞으로 지킬 일을 적고 서명해 상대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받는 사람은 각서를 보관하고,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툼이 생기면 각서가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개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써 주는 일반 각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공서나 회사가 정한 각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먼저 씁니다.
각서 쓰는 법
각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같은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습니다. 약속할 사항을 비우면 번호만 있는 다섯 줄이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구분 | 쓰는 요령 |
|---|---|---|
| 각서인 | 기본 | 각서를 쓰는 사람의 성명·연락처·주소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과 구별해야 하면 생년월일을 넣습니다. |
| 첫 문장 | 기본 | 이 문서가 무엇을 약속하는 문서인지 밝힙니다. 각서를 쓰게 된 일을 덧붙여도 됩니다. |
| 약속할 사항 | 기본 | 한 항목에 약속 하나씩,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
| 작성일 | 기본 | 실제로 쓴 날입니다. 이 양식은 오늘 날짜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
| 서명·날인 | 기본 | 각서인이 이름 옆 (인) 자리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받는 사람 | 기본 | 각서를 받는 사람으로, 문서 끝에 "○○○ 귀하"로 들어갑니다. |
| 위반 시 조치 | 선택 |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위약금이나 따르기로 한 조치입니다. |
| 입회인 | 선택 | 각서를 쓰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인적 사항과 서명입니다. |
- 첫 문장: 기본 문장은 "본인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입니다. "2026년 10월 1일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 둔 일과 관련하여"처럼 각서를 쓰게 된 일을 덧붙이면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분명해집니다.
- 약속할 사항: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같은 다짐보다 "매달 25일까지 관리비를 보냅니다"처럼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할지 적어야 나중에 약속을 지켰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줄마다 1. 2. 3. 번호가 붙고, 직접 적은 "1." "①" 같은 번호는 빼고 다시 붙입니다.
- 위반 시 조치: 위약금을 고르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귀하에게 아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고, 그 아래 줄에 금액을 숫자로 넣은 대로 "금 일백만원정 (₩1,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다른 조치를 정했다면 직접 쓰기를 고르고 문장을 씁니다.
- 서명: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각서인은 이름 옆 (인) 자리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각서의 효력
각서에 적은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적힌 내용과 쓰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각서를 적힌 문언대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힌 대로 읽는다
대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그동안의 손실을 사과하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만 읽는 것은 문언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서명이나 날인도 무게가 있습니다. "상기 금액을 2010. 5. 21.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적힌 지불각서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문서가 다 채워진 상태에서 서명·날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빈 상태에서 서명만 먼저 했다는 사정은 이례에 속해서, 이를 주장하는 쪽이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를 내야 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각서에 적었다고 모든 약속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내용이나 각서를 쓰게 된 사정에 따라 민법의 다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앞의 증권회사 직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서를 문언대로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각서가 고객이 남편에게 보여 안심시키는 데에만 쓰겠다며 부탁해 써 준 것이었다는 경위를 들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고객도 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07조제1항대로 진의가 아닌 약속도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가 됩니다.
위약금
약속을 어기면 얼마를 내겠다고 적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한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각서·차용증·합의서
각서는 한 사람이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약속이나 양쪽이 다툼을 끝내는 약속은 그 내용에 맞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 문서 | 적는 내용 | 서명하는 사람 | 관련 조문 |
|---|---|---|---|
| 각서 | 한 사람이 앞으로 지킬 약속 | 각서인 (입회인) | 민법의 일반 원칙 |
| 차용증 | 돈을 빌린 사실과 갚을 날·이자 | 빌린 사람 (채무자)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
| 합의서 | 양쪽이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약속 | 합의한 양쪽 당사자 | 민법 제731조 화해 |
- 돈을 빌렸다면: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빌려주는 사람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빌리는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액, 빌린 날, 갚을 날, 이자를 칸마다 적는 차용증을 쓰면 빠뜨리는 내용이 없습니다.
- 다툼을 끝낸다면: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사고나 분쟁 뒤 양쪽이 조건을 주고받고 함께 서명한다면 합의서가 맞습니다.
- 한쪽만 약속한다면: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 정한 날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처럼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경우가 각서의 자리입니다.
주의할 것
- 빈칸이 있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서명·날인이 인정되면 문서가 다 채워진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추정하고, 빈 상태에서 서명만 먼저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내용을 다 읽고 빈칸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억지로 쓴 각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 회사가 받는 위약금 각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를 내겠다는 식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본 남기기: 각서 원본은 받는 사람이 보관하므로, 쓴 사람도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각서만 A4에 나옵니다. 약속할 사항이 많아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 수와 점선이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각서인·입회인 자리마다 "PNG 넣기"로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 있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라야 (인) 글자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각서에 적은 약속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적힌 내용과 쓰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힌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강박에 의해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각서에 위약금을 적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민법 제398조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속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합니다.
억지로 쓴 각서도 지켜야 하나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어떤 경우가 강박에 해당하는지는 각서를 쓰게 된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각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인은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일을 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이 가운데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판결이 없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개인끼리 써서 주고받은 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돈 문제로 강제집행까지 대비해야 한다면 공정증서 작성을 따로 알아봅니다.
돈을 빌렸는데 각서로 써도 되나요?▾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정한 날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적고 날인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그 문서대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다만 돈을 빌리고 갚는 약속이라면 금액, 빌린 날, 갚을 날, 이자를 칸마다 적는 차용증 양식이 빠뜨리는 내용 없이 쓰기에 알맞습니다.
입회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입회인은 각서를 쓰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이 양식에서는 선택 항목입니다. 사문서는 작성한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입회인은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넣습니다. 입회인을 넣으면 인적 사항 표와 서명 줄에 입회인 자리가 생깁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해도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해, 서명도 날인과 같이 다룹니다. 인쇄한 뒤 (인) 자리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되고, 도장·서명 PNG 이미지가 있으면 "PNG 넣기"로 (인) 자리에 얹어 인쇄·DOCX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름과 약속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제103조·제104조·제107조·제110조·제146조·제398조·제598조·제731조), 근로기준법(제20조), 민사소송법(제358조), 민사집행법(제56조), 공증인법(제2조)을,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을,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각서」를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각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