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logy Letter

반성문 양식

학교·회사·가족·개인·법원 제출 가운데 유형을 고르고 잘못한 일, 반성하는 내용, 앞으로의 다짐을 넣으면 반성문이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하고, 단락을 비우면 손으로 쓸 줄 칸이 남는 빈 양식이 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쓰는 사람

비우면 문서 표에서 칸이 빠집니다.

본문

적으면 표 아래 첫 줄에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줄을 바꾸면 문단이 나뉩니다.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본 내용을 적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킬 수 있는 일로 적습니다.

맺음·제출

유형에 맞는 문장을 자동으로 넣습니다. 직접 고쳐도 됩니다.

한 줄에 하나씩, 5줄까지 번호를 붙여 넣습니다. 비우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는 곳

문서 끝에 '받는 사람 귀하'로 들어갑니다.

  • 비어 있는 주요 항목: 성명, 잘못한 일, 반성하는 내용, 작성일.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도장·서명 이미지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반성문이란
  2. 2.반성문 쓰는 법
  3. 3.시말서·사과문과의 차이
  4. 4.학교·회사에 내는 반성문
  5. 5.법원에 내는 반성문
  6. 6.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7. 7.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이란

반성문(反省文)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입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학생이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쓰고,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왜 잘못이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순서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낱말한자표준국어대사전 뜻
반성문反省文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
반성反省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봄
뉘우치다—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다
다짐—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틀림이 없음을 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함

위 작성기는 받는 곳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둡니다. 본문은 모든 유형이 "잘못한 일 → 반성하는 내용 → 앞으로의 다짐" 세 단락이고(법원 제출·회사는 셋째 단락이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다짐"), 유형에 따라 인적 사항 표, 첫 인사, 맺음 문장, 받는 곳이 바뀝니다.

유형표에 들어가는 칸받는 곳서명
학교소속(학교·학년·반), 번호, 성명문서 끝에 "받는 사람 귀하"작성자 (보호자 확인란 선택)
회사소속(부서), 직위, 성명문서 끝에 "받는 사람 귀하"작성자
가족·개인받는 사람, 쓴 사람표의 받는 사람 칸작성자
법원 제출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생년월일첫 줄에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끝에 "법원 재판부 귀중"피고인

반성문 쓰는 법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아래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습니다. 성명과 본문 세 단락을 모두 비우면 번호·직위·생년월일 칸까지 들어간 빈 양식이 되고, 세 단락 자리에는 손으로 쓸 줄 칸이 들어갑니다.

항목쓰는 요령
인적 사항학교는 학교·학년·반과 번호, 회사는 부서와 직위, 법원 제출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번호·직위·생년월일은 비우면 표에서 칸이 빠집니다.
첫 인사법원 제출 유형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다른 유형은 적을 때만 들어갑니다(예: 담임선생님께).
잘못한 일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남 탓이나 변명으로 읽히지 않게 씁니다.
반성하는 내용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본 내용을 적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다짐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킬 수 있는 일로 적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사과·변상처럼 이미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나누어 적습니다.
맺음 문장유형에 맞는 문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며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친 문장은 그 유형에만 쓰입니다.
첨부함께 내는 서류를 "합의서 사본 1부"처럼 이름과 부수로 적습니다. 최대 5줄입니다.
작성일·서명실제로 내는 날과 이름입니다.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보다 "10월 2일 3교시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습니다"처럼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씁니다.
  • 반성은 자기 말로: 무엇이 왜 잘못이었는지, 그 일로 누가 어떤 피해나 불편을 겪었는지를 적습니다. 같은 뜻의 문장을 되풀이하기보다 한 가지씩 분명하게 씁니다.
  • 다짐은 지킬 수 있는 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에 더해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두겠습니다"처럼 실제로 할 행동을 적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않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쓰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적지 않습니다.
  • 소제목: "1. 잘못한 일"처럼 단락마다 소제목이 들어갑니다. 편지처럼 이어지는 글을 원하면 "단락 소제목 넣기"를 끕니다.

유형별 예시

유형잘못한 일 예시다짐 예시
학교10월 2일 3교시 수학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어 두겠습니다.
회사10월 2일 거래처에 보낼 견적서의 단가를 확인하지 않고 보내, 다음 날 정정 견적서를 다시 보냈습니다.문서를 보내기 전에 단가와 수량을 두 번 확인하고, 팀장님 검토를 받은 뒤 보내겠습니다.
가족·개인약속한 귀가 시간보다 두 시간 늦게 들어오면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로 알리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시말서·사과문과의 차이

반성문과 자주 함께 찾는 문서가 시말서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로 보면 반성문은 잘못을 돌이켜 보며 쓴 글이고, 시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실수가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 보고해야 한다면 시말서·경위서를,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과 다짐을 밝히는 글이라면 반성문을 씁니다. 실제 쓰임은 학교·회사마다 달라 같은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므로, 받는 곳이 무엇을 적어 내라고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표준국어대사전 뜻주로 적는 것
반성문反省文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잘못을 돌아본 내용과 앞으로의 다짐
시말서始末書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사건이 벌어진 경위(시간 순서)와 원인·결과·재발 방지 대책
사과문謝過文잘못한 데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을 쓴 글상대에게 하는 사과

학교·회사에 내는 반성문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반성문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 3. 1. 시행)는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훈계할 수 있게 하고(제13조제1항), 훈계할 때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3조(훈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학생 징계의 종류는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징계로 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하는 조치로,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학교마다 정한 양식이나 분량이 있으면 담임교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면 작성기의 "보호자 확인란 넣기"를 켭니다.

회사

회사에 내는 반성문의 양식과 처리는 회사가 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성·사죄를 담은 글을 내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이 판단은 반성·사죄의 내용을 담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만 보고하라는 요구는 이 판례가 다룬 경우와 다르므로, 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스스로 반성의 뜻을 밝히려고 쓰는 반성문은 작성기의 회사 유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반성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밝히는 글로도 반성문이 쓰입니다.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사기범죄·폭력범죄 등)은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인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진지한 반성"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없음"을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둡니다.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의 뜻을 이렇게 정합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에 나오는 범행을 인정한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은 작성기 법원 제출 유형의 세 단락("잘못한 일", "반성하는 내용", "피해 회복과 앞으로의 다짐")과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에서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고,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재판부에 내는 글은 반성문이 아니라 탄원서로 씁니다. 반성문은 피고인 자신이 쓰는 글입니다.

  • 사건 표시: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사건명과 재판부를 그대로 적습니다. 작성기는 표 맨 위에 사건번호·사건명, 그 아래에 피고인 이름(생년월일 선택)을 넣고, 문서 끝에 "법원 재판부 귀중"을 넣습니다.
  • 날짜와 서명: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내는 곳: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탄원서를 낼 때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그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 내라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자등록을 하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 첨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서류(합의서 사본, 송금 확인증 등)를 함께 낸다면 첨부 칸에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반성문만 A4에 나옵니다. 글이 길어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수와 점선이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PNG 넣기"로 고른 이미지는 이름 옆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가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보호자 확인란을 넣으면 보호자 도장·서명 이미지도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처럼 반성문에 필요 없는 정보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과 시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반성문을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 시말서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로 풀이합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돌아본 내용과 다짐에, 시말서는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자세히 적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두 이름을 섞어 쓰기도 하므로 무엇을 적어 내라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얼마나 길게 써야 하나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학교나 회사가 분량이나 손글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씁니다. 작성기는 글이 A4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수와 점선을 보여 줍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은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폭력범죄 등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인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그 뜻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에 내는 반성문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탄원서를 낼 때는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그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 내라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반성문도 어느 사건의 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재판부·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피고인은 사용자등록을 하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손으로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손글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인쇄한 반성문에 날짜를 적고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학교나 회사가 손으로 쓰라고 했다면 그 안내를 따르고, 이때는 빈 양식을 인쇄해 직접 씁니다.

회사가 반성문을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내도록 명령했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효력이 없고 그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참조). 사건의 경위만 보고하라는 요구는 이 판례가 다룬 경우와 다르므로, 회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워드나 한글에서 고칠 수 있나요?▾

DOCX 내려받기를 누르면 Microsoft Word 형식 파일이 저장되어 워드에서 열어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DOCX를 한워드로 엽니다. 프로그램마다 글꼴과 줄 간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고친 뒤에는 인쇄 미리보기로 쪽수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반성문」·「반성」·「뉘우치다」·「다짐」·「시말서」·「사과문」 표제어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제51조), 형사소송법(제59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과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제13조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의 사기범죄·폭력범죄·살인범죄 양형기준을, 탄원서 제출 안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청주지방법원)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