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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산수당(加算手當)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휴일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더 얹어 주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며, 흔히 넘긴 시간의 종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수당)이라 부르고, 이를 묶어 시간외수당·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임금 100%에 50%를 더하므로 “1.5배 수당”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입니다.
| 구분 | 대상 시간 | 가산 | 근거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휴게 제외)을 넘긴 근로 | 50% 이상 | 제50조,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50% 이상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에 한 근로 가운데 8시간까지 | 50% | 제56조 제2항 제1호 |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휴일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 | 100% | 제56조 제2항 제2호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제50조).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 주휴일(제55조 제1항), 관공서 공휴일(제55조 제2항,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일을 가리킵니다. 가산은 “이상”으로 정해진 최저 기준이라 회사가 더 높게 줄 수는 있어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임금 — 시급제는 통상시급을 넣습니다(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과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으로 바꿔 계산하고, 월급 외에 더 받을 금액도 따로 보여 줍니다.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가산을 붙이고, 5명 미만이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 하루 계산 — 출근·퇴근 시각(퇴근이 더 이르면 다음 날로 봄), 휴게시간, 그날이 평일·휴무일·휴일 가운데 무엇인지 고릅니다. 휴게는 분으로 넣거나 12:00~13:00처럼 시각으로 넣습니다.
- 주간 근무표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여부, 출근·퇴근, 휴게(분), 휴일 여부를 넣으면 1일 8시간 초과와 주 40시간 초과를 겹치지 않게 나누고 요일별 표를 보여 줍니다.
결과에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항목별로 나눈 금액, 시간 구분별 지급 비율(통상시급의 몇 %인지), 근무 구간을 색으로 칠한 시간대 막대가 나옵니다. 출근·퇴근 사이의 근무시간 합계만 필요하다면 시간 계산기가 더 간단합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통상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고시로 시간급 10,700원(3.7% 인상, 월 2,236,300원)이 정해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들어오면 알려 줍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직책·자격 수당 등이 들어가고 연장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버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월 기준시간 = (40 + 8) × 365 ÷ 7 ÷ 12 ≈ 208.6 → 209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예) 3,000,000원 ÷ 209 ≈ 14,354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기준시간도 줄어 계산기의 월 기준시간 칸을 바꿔 넣어야 합니다. 같은 통상임금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기준이기도 해서,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은 연차 계산기의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모두를 가리킵니다. 두 기준이 동시에 걸리는 주에 두 초과분을 그냥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되므로,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나눕니다.
- 하루마다 실근로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먼저 연장(1일 초과)으로 잡습니다.
- 하루 8시간 안의 시간만 월요일부터 차례로 쌓아, 누계가 40시간을 넘는 순간부터를 연장(주 초과)으로 잡습니다. 이미 1일 초과로 잡은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 시간은 휴일 가산만 받으므로 주 40시간 누계에 넣지 않습니다.
| 요일 | 근무 | 실근로 | 연장 |
|---|---|---|---|
| 월~금 | 09:00~19:00, 휴게 1시간 | 9시간 × 5일 | 하루 1시간씩 5시간 |
| 토(휴무일) | 09:00~14:00 | 5시간 | 5시간(40시간 초과) |
| 합계 | 50시간 | 10시간 |
월~금 하루 8시간 안의 시간이 이미 40시간이므로 토요일 5시간은 모두 주 초과 연장입니다. 1일 초과 5시간에 주 초과를 “50 − 40 = 10시간”으로 따로 더해 15시간으로 세면 평일 1시간씩이 두 번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휴일이 아닌 날의 연장은 ‘1일 초과분 합계’와 ‘1주 실근로 − 40시간’ 가운데 큰 값과 같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주 5일제에서 일하지 않기로 한 토요일은 보통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 그날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주 40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써서 실근로가 32시간인 주에 토요일 8시간을 일했다면 연장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2018년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되면서 휴일근로도 주 52시간 한도에 들어갑니다. 다만 가산은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에 따로 정한 비율(8시간 이내 50%, 초과 100%)만 적용하고, 1주 40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라도 연장 가산을 겹쳐 주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휴일근로를 주 40시간 누계에서 빼는 이유입니다.
주 52시간 한도(제53조, 연장 1주 12시간)를 넘겼는지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라 1주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하며,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22일부터 이 기준으로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이는 처벌 기준인 한도 판단에 관한 것이고, 가산수당은 지금도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에 붙습니다. 주간 근무표에서 1주 근로가 52시간을 넘으면 계산기가 따로 알려 줍니다.
야간근로와 중복 가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이나 휴일이 아니어도 이 시간대에 일하면 50%가 붙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가산을 더합니다. 통상시급 대비 지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구분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평일 기본 시간 | 100% | 150% |
| 연장근로 | 150% | 20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0% | 20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0% | 250% |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의 기본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소정근로 안의 야간 시간은 50%만 더 받고 연장·휴일 시간은 기본 100%와 가산을 함께 받습니다. 계산기의 ‘월급 외 추가로 받을 금액’이 이 값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가산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제54조). 밤 근무 중 02:00~03:00에 쉬었다면 그 1시간은 야간근로에서 빠지므로, 야간에 쉰 시각을 알면 휴게를 시각으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휴게를 분으로만 넣으면 계산기는 출근 4시간 뒤(근무가 짧으면 가운데)에 한 번에 쉰 것으로 봅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와 휴일
밤을 새워 다음 날까지 이어진 근무는 날짜가 바뀌어도 출근한 날의 근로로 보고 1일 8시간을 이어서 셉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면 앞의 8시간이 기본, 새벽 4~5시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입니다.
휴일이 끼면 나누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휴일에 시작한 근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면 다음 날 소정근로 시작 전까지는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 가산을 붙이고, 다음 날 시업 시각 이후는 그날의 근로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402, 2003. 3. 31.). 반대로 평일에 시작한 근무가 휴일 0시를 넘기면, 이 계산기는 0시 이후를 휴일근로로 나눠 휴일 가산을 붙입니다. 하루 계산에서는 ‘다음 날이 휴일’을 체크하고, 주간 근무표에서는 다음 날에 휴일을 표시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한 번의 근무가 다음 날 소정근로 시작 전에 끝난다고 봅니다. 다음 날 시업 시각 이후까지 계속 일했다면 시업 시각에서 끊어 두 번의 근무로 나눠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뿐이라 제50조(법정 근로시간), 제53조(연장 한도),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밤이나 휴일에 일해도 법정 가산수당이 없고,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고, 주휴일과 휴게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주휴수당·포괄임금 등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이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주휴일 몫(제5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가산수당과 별개라 이 계산기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포괄임금 약정 | 연장·야간수당을 월 고정액으로 미리 정해 주는 방식. 실제 근로로 계산한 수당이 고정액보다 많은지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판단하므로(제51조·제52조) 하루 8시간을 넘겨도 연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도 이 제도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
| 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에 50% 이상 가산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이 계산기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연장이 적게 나옵니다. |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제63조) 연장·휴일 가산은 없고 야간 가산은 받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344). |
계산 결과는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가산수당도 급여에 들어가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① 평일 야근 — 시급 10,320원, 09:00~24:00 근무, 휴게 1시간(5인 이상)
실근로 14시간 = 기본 8시간 + 연장 6시간(그중 22~24시 2시간은 연장+야간)
기본급 10,320 × 14 = 144,480원
연장 가산 10,320 × 6 × 50% = 30,960원
야간 가산 10,320 × 2 × 50% = 10,320원
합계 185,760원
② 밤 근무 — 시급 10,320원, 22:00~07:00 근무, 휴게 02:00~03:00
실근로 8시간(연장 없음), 야간 7시간(22~02시, 03~06시)
기본급 10,320 × 8 = 82,560원
야간 가산 10,320 × 7 × 50% = 36,120원
합계 118,680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82,560원)
③ 일요일(주휴일) 특근 — 월급 2,508,000원(÷ 209 = 시급 12,000원), 09:00~20:00, 휴게 1시간
휴일근로 10시간 = 8시간 이내 8시간 + 8시간 초과 2시간
기본분 12,000 × 10 = 120,000원
휴일 가산 12,000 × 8 × 50% + 12,000 × 2 × 100% = 72,000원
월급 외 추가 지급 192,000원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합니다. 밤새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 걸친 시간만큼 받습니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22시~24시 2시간이 야간근로이고, 이 구간에서 쉰 휴게시간은 빠집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겹쳐서 받나요?▾
겹쳐서 받습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기본 100%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더해 통상시급의 200%입니다.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을 더해 8시간 이내는 20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50%가 됩니다.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연장근로인가요?▾
회사가 토요일을 무엇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보통 일하지 않기로 한 휴무일이고,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주 실근로가 40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150%)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합니다. 주중에 연차를 써서 실근로가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에 일해도 연장이 아닙니다.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넘긴 2시간은 200%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시급 12,000원이면 기본 120,000원에 휴일 가산 48,000원(8시간 × 6,000원)과 24,000원(2시간 × 12,000원)을 더해 192,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와 별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받나요?▾
법으로 정해진 가산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법정 근로시간)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월급제는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 근무라면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약 208.6시간을 올려 209시간을 씁니다. 월 250만 원이면 2,500,000 ÷ 209 ≈ 11,962원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는 8시간을 넘지 않아도 연장수당을 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는 받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도록 합니다.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이 7시간 일했다면 2시간이 가산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라 이 경우 연장이 적게 나옵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지만,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여부는 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6. 8. 20.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별표 1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9월 확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를 함께 참고했습니다.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