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al Leave Pay ·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시작일을 넣으면 2026년 현행 규정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보여 줍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따로 계산합니다.

원

= 300만 원

기본 1년, 요건 충족 시 18개월

같은 자녀로 이미 쓴 개월 수

예시

예상 지급액

총액 (12개월)

23,100,000원

2,310만 원

월평균

1,925,000원

기간

2026.11.02 ~

2027.11.01까지 · 1~12개월째

월별 지급액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2026.11.02 ~ 2027.11.01

개월 · 적용 기준지급액
1개월째 · 1~3개월째2026.11.02 ~ 2026.12.01100% 3,000,000 · 상한 2,500,0002,500,000
2개월째 · 1~3개월째2026.12.02 ~ 2027.01.01100% 3,000,000 · 상한 2,500,0002,500,000
3개월째 · 1~3개월째2027.01.02 ~ 2027.02.01100% 3,000,000 · 상한 2,500,0002,500,000
4개월째 · 4~6개월째2027.02.02 ~ 2027.03.01100% 3,000,000 · 상한 2,000,0002,000,000
5개월째 · 4~6개월째2027.03.02 ~ 2027.04.01100% 3,000,000 · 상한 2,000,0002,000,000
6개월째 · 4~6개월째2027.04.02 ~ 2027.05.01100% 3,000,000 · 상한 2,000,0002,000,000
7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05.02 ~ 2027.06.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8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06.02 ~ 2027.07.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9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07.02 ~ 2027.08.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10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08.02 ~ 2027.09.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11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09.02 ~ 2027.10.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12개월째 · 7개월째부터2027.10.02 ~ 2027.11.0180% 2,400,000 · 상한 1,600,0001,600,000
합계 (12개월)23,100,000

노란 칸은 상한 또는 하한(월 70만 원)이 적용된 달입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마지막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상한액 고시로 계산한 모의 금액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목차▾
  1. 1.개요 — 육아휴직 급여란
  2. 2.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3. 3.6+6 부모육아휴직제
  4. 4.한부모 근로자 특례
  5. 5.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6. 6.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7. 7.계산 예시
  8. 8.자주 틀리는 점
  9. 9.자주 묻는 질문

개요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려고 육아휴직을 쓸 때, 휴직 동안 끊기는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주는 돈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급여를 받을 자격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에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므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금액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비율을 곱한 뒤 달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으로 맞춥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이 월 150만 원(통상임금 80%)에서 첫 3개월 월 250만 원(100%)으로 크게 올랐고,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도 없어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①과 제95조의3③이 정한 월별 지급액입니다. 하한은 모든 기간에 월 7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이며, 2025년 개정 이후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지급 비율상한(일반)상한(한부모)
1~3개월째통상임금 100%250만 원300만 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 원200만 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통상임금 80%160만 원160만 원
  • 기간은 달력 월이 아니라 시작일부터 센다 — 3월 2일에 시작하면 3월 2일~4월 1일이 1개월째, 4월 2일~5월 1일이 2개월째입니다.
  •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일할 계산 — 마지막 달처럼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시행령 제95조③). 계산기는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나눠 쓴 기간은 합산 —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4번에 걸쳐)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급여의 개월 순번은 앞서 쓴 기간을 더해 셉니다(시행령 제95조②).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4개월째 금액부터 받습니다.
  • 최대 1년 6개월 — 기본 기간은 1년이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13~18개월째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을 달마다 올리는 특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①). 2024년 1월 도입됐고, 2025년 개정으로 첫 달 상한이 250만 원이 됐습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가 쓴 기간첫 달부터의 월 상한(부모 각각)
각각 1개월250만
각각 2개월250만 · 250만
각각 3개월250만 · 250만 · 300만
각각 4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각각 5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각각 6개월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 —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일에 태어났다면 2024년 7월 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고,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기한을 셉니다.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겨도 특례는 이어지며, 나눠 쓰면 각 시작일이 기한 안이어야 합니다.
  •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된다 — 기간이 겹치든 겹치지 않든 적용됩니다. 먼저 쓴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특례와의 차액을 더 받습니다.
  • 짧은 쪽 기간이 기준 — 한 사람은 1년, 다른 사람은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각각 3개월” 상한(250만·250만·300만 원)을 받고, 긴 쪽의 4~6개월째는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따른 해석이며 계산기도 같게 계산합니다.
  •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다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도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기 때문에, 6+6 특례로 늘어나는 금액은 상한이 높아진 부분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특례가 적용돼도 금액이 같고, 450만 원 이상이면서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에 650만 원, 두 사람 합계 1,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일반보다 50만 원 높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③). 4~6개월째(상한 200만 원)와 7개월째부터(80%, 상한 160만 원)는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요건 없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으로 한부모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①).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계산기는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①·제41조).
  • 육아휴직 30일 이상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방학·휴원 같은 사유로 1~2주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②). 시행규칙 제116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처음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받지 못하는 경우 — 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지급이 멈추고(고용보험법 제73조①),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해서 월 150만 원 이상을 번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②, 시행규칙 제116조③).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주어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습니다(시행령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령 금액으로 계산한 모의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신청 서류를 확인해 정합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쓰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이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유급휴가이며,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를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구분휴가대규모기업: 회사대규모기업: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상한
한 명 출산90일최초 60일마지막 30일66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최초 60일마지막 40일7,333,330원
다태아 임신120일최초 75일마지막 45일88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주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을 회사가 채웁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하며,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고 있습니다.
  • 상한 — 2026년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는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입니다. 30일로 환산하면 220만 원이며, 계산기는 30일을 한 달로 봅니다.
  • 하한 —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는 20일을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상한 1,684,210원).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현행 규정, 개월 단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건계산과 총액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년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80%는 240만 원이라 상한 적용)→ 2,310만 원
월 통상임금 200만 원, 6개월200만 × 6 (상한보다 적어 그대로)→ 1,200만 원
한부모, 월 통상임금 350만 원, 1년30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2,460만 원
6+6 부부 — 엄마 월 400만 원 1년, 아빠 월 500만 원 6개월엄마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00만 + 160만 × 6, 아빠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엄마 2,910만 + 아빠 2,000만 = 4,910만 원 (일반 육아휴직보다 1,250만 원 많음)

출산휴가 급여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90일 동안 820만 원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660만 원과 회사 차액 1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회사 600만 원과 고용보험 220만 원으로 나뉩니다. 마지막 30일은 어느 쪽이든 상한 220만 원만 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점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장근로수당까지 합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실업급여(평균임금)와 기준이 다릅니다.
  • 사후지급 25%를 빼고 계산하기 — 2025년 이전 자료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 “1년 최대 250만 원 × 12”로 계산하기 — 250만 원 상한은 첫 3개월에만 적용되고,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 6+6 기한을 휴직 종료일로 보기 — 기준은 시작일입니다. 18개월 전에 시작하면 휴직 중에 18개월을 넘겨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 휴직 기간의 연차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⑥). 복직 뒤 쓸 수 있는 연차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250만 원, 4~6개월째 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160만 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월 300만 원이고,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6번째 달 상한이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을 1년 쓰면 최대 2,31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0조②),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던 사후지급금은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주던 사후지급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급여는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며,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써도 됩니다. 조건은 두 사람 모두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특례와의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엄마가 1년, 아빠가 3개월을 쓰면 6+6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례 상한은 두 사람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빠가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에 250만·250만·300만 원 상한을 적용하고,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규정(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쓰면 6번째 달 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을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중심이고,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에도 세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금액은 소득세를 떼지 않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이 나오며, 고용보험 급여 상한은 30일에 220만 원(90일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주고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채우며,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이 줍니다.

금액과 요건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고용보험법(제70·73·75·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제95조·제95조의3·제98조·제10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4,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를 따랐습니다. 6+6의 18개월 기한과 짧은 쪽 기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답변을 따랐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