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rement Income Tax ·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기간을 넣으면 2026년 현행 「소득세법」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 세율 구간까지 단계별로 보여 주고, IRP로 받을 때 미뤄지는 세금과 연금 수령 감면도 함께 계산합니다.

원

= 100,000,000원 ·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등 합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날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사일(보통 마지막 근무일)

개월

퇴직급여 산정에서 뺀 휴직 등 기간

2016. 9. 1. ~ 2026. 8. 31. = 근속 120개월 → 근속연수 10년

예시

계산 결과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4,262,500원

소득세 3,875,000 · 지방소득세 387,500

실효세율

4.26%

지방소득세 빼면 3.88%

세후 수령액

95,737,500원

9,573만 7,500원

단계별 계산

단계금액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합계(비과세 제외)100,000,000
−근속연수공제 (10년)500만 + 200만 × (10 − 5)15,000,000
×환산급여(85,000,000) × 12 ÷ 10년102,000,000
−환산급여공제6,170만 + (환산급여 − 1억) × 45%62,600,000
=퇴직소득 과세표준39,400,000
×환산산출세액39,400,000 × 15% − 누진공제 1,260,0004,650,000
÷퇴직소득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 ÷ 12 × 10년3,875,000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3,875,000 × 10%387,500
=세금 합계4,262,500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연금계좌에서 찾을 때까지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30%, 20년차까지 40%, 그 뒤로 50%가 줄어듭니다. 위에서 ‘IRP·연금계좌로 받음’을 선택하면 금액별로 계산합니다.

기본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해당15%126만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24%576만
8,800만 초과 ~ 1억 5천만 이하35%1,544만
1억 5천만 초과 ~ 3억 이하38%1,994만
3억 초과 ~ 5억 이하40%2,594만
5억 초과 ~ 10억 이하42%3,594만
10억 원 초과45%6,594만

퇴직소득은 과세표준(환산급여 기준)에 이 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표입니다.

근속연수별 비교 (같은 1억 원)

근속연수근속연수 공제세금 합계실효세율
1년100만24,637,25024.64%
3년300만15,991,25015.99%
5년500만10,360,62010.36%
10년1,500만4,262,5004.26%
15년2,750만2,392,5002.39%
20년4,000만1,232,0001.23%
25년5,500만748,0000.75%
30년7,000만264,0000.26%

세금 합계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9월 현행 「소득세법」으로 2023년 이후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모의 세액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소득 합산 정산, 공적연금 일시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목차▾
  1. 1.개요 — 퇴직소득세란
  2. 2.계산 순서와 공식
  3. 3.근속연수 세는 법
  4. 4.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5. 5.퇴직소득세 세율표
  6. 6.계산 예시와 근속연수별 차이
  7. 7.IRP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감면
  8. 8.퇴직금 계산·원천징수와 계산하지 않는 경우
  9. 9.자주 묻는 질문

개요 —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같은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제4조①)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므로(제14조①), 퇴직금은 그해 월급과 합쳐지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 퇴직소득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바꾼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세금을 구합니다. 흔히 연분연승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며, 지금은 1년 치를 12배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2016년에 도입돼 2019년까지는 옛 방식과 비율로 섞어 계산했고(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2020년 퇴직분부터 전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을 보여 주며, 실제 세액은 퇴직금을 주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정합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제22조③).
  2.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제48조①제1호).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까지만 뺍니다(제48조②).
  3. 남은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4.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제48조①제2호) = 퇴직소득 과세표준(제14조⑥)
  5. 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①) = 환산산출세액
  6.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제55조②)
  7.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대로 과세표준의 1원 미만을 버리고, 원천징수해 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기는 환산급여·공제·세액의 원 미만을 모두 버리고, 원천징수 금액만 10원 단위로 버립니다. 이 때문에 산출세액과 실제로 떼는 세금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세는 법

근속연수는 세금 크기를 가장 많이 바꾸는 값입니다. 공제액을 정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나누는 수이며, 마지막에 다시 곱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 시작과 끝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중간정산처럼 퇴직급여를 미리 받았다면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시행령 제43조②) 그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시행령 제105조①).
  • 1년 미만은 1년 — 법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①). 국세청 신고서 작성방법은 기간을 월수로 세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하고, 월수를 12로 나눠 1년 미만을 1년으로 합니다.
  • 빼는 기간 — 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시행령 제105조① 단서). 계산기의 ‘제외 기간’에 개월 수로 넣습니다.
  • 하루 차이 — 2016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 퇴사하면 120개월로 10년이지만, 9월 1일 퇴사로 적히면 121개월이 돼 11년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60조대로 세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퇴사일을 그대로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한 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아래 근속연수공제 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종전 표를 씁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3조).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예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3년 300만 원, 5년 50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10년 1,50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20년 4,00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30년 7,000만 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공제는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10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공제율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고, 공제 뒤 남는 과세표준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퇴직소득세 세율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제55조①)을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표로 2023년 이후 소득에 적용되며, 보통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율표는 종합소득과 같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표의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산 예시와 근속연수별 차이

모두 비과세소득이 없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이며,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액입니다.

조건계산과 세금 합계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10년1억 − 1,500만 = 8,500만 → × 12 ÷ 10 = 1억 200만 − 6,260만 = 과세표준 3,940만 → × 15% − 126만 = 465만 → ÷ 12 × 10 = 387만 5,000 + 지방소득세 38만 7,500→ 426만 2,500원 (4.26%)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20년 (국세청 계산사례)1억 − 4,000만 = 6,000만 → × 12 ÷ 20 = 3,600만 − 2,480만 = 1,120만 → × 6% = 67만 2,000 → ÷ 12 × 20 = 112만 + 11만 2,000→ 123만 2,000원 (1.23%)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5년1억 − 500만 = 9,500만 → × 12 ÷ 5 = 2억 2,800만 − 1억 1,930만 = 1억 870만 → × 35% − 1,544만 = 2,260만 5,000 → ÷ 12 × 5 = 941만 8,750 + 94만 1,870→ 1,036만 620원 (10.36%)
퇴직급여 3천만 원, 근속 3년3천만 − 300만 = 2,700만 → × 12 ÷ 3 = 1억 800만 − 6,530만 = 4,270만 → × 15% − 126만 = 514만 5,000 → ÷ 12 × 3 = 128만 6,250 + 12만 8,620→ 141만 4,870원 (4.72%)
퇴직급여 3억 원, 근속 30년3억 − 7,000만 = 2억 3,000만 → × 12 ÷ 30 = 9,200만 − 5,730만 = 3,470만 → × 15% − 126만 = 394만 5,000 → ÷ 12 × 30 = 986만 2,500 + 98만 6,250→ 1,084만 8,750원 (3.62%)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1년이면 세금이 약 2,464만 원(24.6%)이고 5년 1,036만 원, 10년 426만 원, 20년 123만 원, 30년 26만 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 일하고 1억 원을 받으면 환산급여가 11억 8,800만 원, 과세표준이 7억 2,550만 원이 돼 42% 구간에 걸리지만, 30년이면 환산급여가 1,200만 원(과세표준 160만 원)이라 6% 구간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결과 아래의 근속연수별 비교표는 입력한 금액으로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IRP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감면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②). 연금계좌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찾을 때까지 미뤄지므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 미뤄지는 세금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①).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뒤 60일 안에 넣어 환급받는 경우에는 분모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 55세 전 퇴직은 IRP가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로 둡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옮긴 뒤 바로 해지해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돼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연금으로 받는 조건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매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찾아야 연금수령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④).
  •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제9호가목).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했다면 냈을 세율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제129조①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해서 연금을 받은 해를 누적해 셉니다(시행령 제187조의3①). 20년차 초과 50%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겨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원천징수세율일시금 대비
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30% 감면
11~20년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40% 감면
21년차부터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50% 감면 (2026년 이후 수령분)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1억 원을 모두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87만 5,000원(지방소득세 38만 7,500원 별도)이 이연되고, 이 돈을 연금 수령 10년차 안에 모두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는 약 271만 2,500원으로 116만 2,500원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연금외수령 세율을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을 추정하며, IRP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제129조①제5호의2).

퇴직금 계산·원천징수와 계산하지 않는 경우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금액은 회사가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 —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제128조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제146조③). 이렇게 낸 경우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1조②).
  • 퇴직소득이 아닌 돈 — 퇴직하면서 함께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이고(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퇴직 뒤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제12조제3호마목).
  • 임원 — 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제22조③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는 2019년 말 이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2012~2019년 근무연수 × 3에,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2020년 이후 근무연수 × 2를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 정산 — 같은 해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제148조). 근속연수에서 겹치는 기간을 빼는 등 계산이 달라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그 밖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시금은 근속연수 대신 납입연수·재직기간을 쓰고(시행령 제105조②), 2022년 이전 퇴직은 종전 공제표와 세율, 2016~2019년 퇴직은 옛 방식과의 비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거주자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으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 원(10.4%), 10년이면 426만 2,500원(4.3%), 20년이면 123만 2,000원(1.2%), 30년이면 26만 4,000원(0.3%)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년 치로 환산한 급여가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0년 1일이면 1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로 세고,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①). 신고서 작성방법은 기간을 월수로 세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하고, 월수를 12로 나눠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도록 정합니다. 휴직처럼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시행령 제105조①).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제146조②),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1~10년차는 원래 세율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로 냅니다(제129조①제5호의3).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금을 떼고 받은 퇴직금을 나중에 IRP에 넣어도 환급되나요?▾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46조②). 입금할 때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회사를 거쳐 환급되고, 환급액은 연금계좌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02조의3). 이때 이연 비율의 분모인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2조의2①).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고, 이렇게 낸 사람은 다음 해 5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1조②).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나요?▾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 이하이면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므로(제48조②) 공제 뒤 남는 금액이 0이 됩니다. 근속 3년이면 300만 원, 5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소득인가요?▾

아닙니다. 퇴사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고, 퇴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회사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기의 퇴직급여에는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를 수 있나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급여가 영수증과 같다면 대부분 같지만, 다음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고(제22조③), 같은 해 받은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분을 합산해 정산하면(제148조) 근속연수와 기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시금은 근속연수를 납입연수·재직기간으로 세고, 2022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공제표와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제표·세율·계산 방법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221호) 제4조·제12조·제14조·제22조·제48조·제55조·제71조·제128조·제129조·제146조·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343호) 제40조의2·제43조·제105조·제187조의3·제202조의2·제202조의3,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3조·제14조,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따랐고, 근속월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작성방법을, 계산사례와 과세이연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에 쓰는 연금외수령 세율(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과 끝수 처리 순서는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