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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같은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제4조①)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므로(제14조①), 퇴직금은 그해 월급과 합쳐지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 퇴직소득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바꾼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세금을 구합니다. 흔히 연분연승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며, 지금은 1년 치를 12배한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2016년에 도입돼 2019년까지는 옛 방식과 비율로 섞어 계산했고(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2020년 퇴직분부터 전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을 보여 주며, 실제 세액은 퇴직금을 주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정합니다.
계산 순서와 공식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제22조③).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제48조①제1호).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까지만 뺍니다(제48조②).
- 남은 금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제48조①제2호) = 퇴직소득 과세표준(제14조⑥)
- 과세표준 × 기본세율(제55조①)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제55조②)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대로 과세표준의 1원 미만을 버리고, 원천징수해 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기는 환산급여·공제·세액의 원 미만을 모두 버리고, 원천징수 금액만 10원 단위로 버립니다. 이 때문에 산출세액과 실제로 떼는 세금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세는 법
근속연수는 세금 크기를 가장 많이 바꾸는 값입니다. 공제액을 정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나누는 수이며, 마지막에 다시 곱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 시작과 끝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중간정산처럼 퇴직급여를 미리 받았다면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시행령 제43조②) 그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시행령 제105조①).
- 1년 미만은 1년 — 법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8조①). 국세청 신고서 작성방법은 기간을 월수로 세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하고, 월수를 12로 나눠 1년 미만을 1년으로 합니다.
- 빼는 기간 — 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시행령 제105조① 단서). 계산기의 ‘제외 기간’에 개월 수로 넣습니다.
- 하루 차이 — 2016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 퇴사하면 120개월로 10년이지만, 9월 1일 퇴사로 적히면 121개월이 돼 11년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60조대로 세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퇴사일을 그대로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한 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아래 근속연수공제 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종전 표를 씁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3조).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예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 300만 원, 5년 5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1,5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20년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년 7,000만 원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공제는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100%에서 35%로 낮아집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공제율이 낮은 구간에 들어가고, 공제 뒤 남는 과세표준도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퇴직소득세 세율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제55조①)을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표로 2023년 이후 소득에 적용되며, 보통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율표는 종합소득과 같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환산급여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표의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산 예시와 근속연수별 차이
모두 비과세소득이 없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이며,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액입니다.
| 조건 | 계산과 세금 합계 |
|---|---|
|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10년 | 1억 − 1,500만 = 8,500만 → × 12 ÷ 10 = 1억 200만 − 6,260만 = 과세표준 3,940만 → × 15% − 126만 = 465만 → ÷ 12 × 10 = 387만 5,000 + 지방소득세 38만 7,500→ 426만 2,500원 (4.26%) |
|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20년 (국세청 계산사례) | 1억 − 4,000만 = 6,000만 → × 12 ÷ 20 = 3,600만 − 2,480만 = 1,120만 → × 6% = 67만 2,000 → ÷ 12 × 20 = 112만 + 11만 2,000→ 123만 2,000원 (1.23%) |
|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5년 | 1억 − 500만 = 9,500만 → × 12 ÷ 5 = 2억 2,800만 − 1억 1,930만 = 1억 870만 → × 35% − 1,544만 = 2,260만 5,000 → ÷ 12 × 5 = 941만 8,750 + 94만 1,870→ 1,036만 620원 (10.36%) |
| 퇴직급여 3천만 원, 근속 3년 | 3천만 − 300만 = 2,700만 → × 12 ÷ 3 = 1억 800만 − 6,530만 = 4,270만 → × 15% − 126만 = 514만 5,000 → ÷ 12 × 3 = 128만 6,250 + 12만 8,620→ 141만 4,870원 (4.72%) |
| 퇴직급여 3억 원, 근속 30년 | 3억 − 7,000만 = 2억 3,000만 → × 12 ÷ 30 = 9,200만 − 5,730만 = 3,470만 → × 15% − 126만 = 394만 5,000 → ÷ 12 × 30 = 986만 2,500 + 98만 6,250→ 1,084만 8,750원 (3.62%) |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1년이면 세금이 약 2,464만 원(24.6%)이고 5년 1,036만 원, 10년 426만 원, 20년 123만 원, 30년 26만 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1년 일하고 1억 원을 받으면 환산급여가 11억 8,800만 원, 과세표준이 7억 2,550만 원이 돼 42% 구간에 걸리지만, 30년이면 환산급여가 1,200만 원(과세표준 160만 원)이라 6% 구간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 결과 아래의 근속연수별 비교표는 입력한 금액으로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IRP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감면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면,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6조②). 연금계좌는 IRP(개인형퇴직연금)와 DC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계좌 등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①).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찾을 때까지 미뤄지므로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 미뤄지는 세금 —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로 지급·이체된 금액 ÷ 퇴직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202조의2①).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뒤 60일 안에 넣어 환급받는 경우에는 분모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
- 55세 전 퇴직은 IRP가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로 둡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옮긴 뒤 바로 해지해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돼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연금으로 받는 조건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매년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찾아야 연금수령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③④).
-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③제9호가목).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했다면 냈을 세율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제129조①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해서 연금을 받은 해를 누적해 셉니다(시행령 제187조의3①). 20년차 초과 50%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생겨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기 | 원천징수세율 | 일시금 대비 |
|---|---|---|
| 연금 실제 수령 1~10년차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30% 감면 |
| 11~20년차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40% 감면 |
| 21년차부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 50% 감면 (2026년 이후 수령분) |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1억 원을 모두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87만 5,000원(지방소득세 38만 7,500원 별도)이 이연되고, 이 돈을 연금 수령 10년차 안에 모두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는 약 271만 2,500원으로 116만 2,500원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연금외수령 세율을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금액을 추정하며, IRP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제129조①제5호의2).
퇴직금 계산·원천징수와 계산하지 않는 경우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금액은 회사가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 —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제128조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제146조③). 이렇게 낸 경우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1조②).
- 퇴직소득이 아닌 돈 — 퇴직하면서 함께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이고(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퇴직 뒤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제12조제3호마목).
- 임원 — 법인 임원의 퇴직소득 중 제22조③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는 2019년 말 이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2012~2019년 근무연수 × 3에,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의 10% × 2020년 이후 근무연수 × 2를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기는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 정산 — 같은 해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제148조). 근속연수에서 겹치는 기간을 빼는 등 계산이 달라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그 밖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시금은 근속연수 대신 납입연수·재직기간을 쓰고(시행령 제105조②), 2022년 이전 퇴직은 종전 공제표와 세율, 2016~2019년 퇴직은 옛 방식과의 비율 특례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거주자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 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6년 현행 소득세법으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근속 5년이면 약 1,036만 원(10.4%), 10년이면 426만 2,500원(4.3%), 20년이면 123만 2,000원(1.2%), 30년이면 26만 4,000원(0.3%)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년 치로 환산한 급여가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0년 1일이면 1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로 세고,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①). 신고서 작성방법은 기간을 월수로 세면서 1개월 미만의 일수를 1개월로 하고, 월수를 12로 나눠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도록 정합니다. 휴직처럼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시행령 제105조①).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집니다(과세이연). 퇴직급여를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제146조②),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 1~10년차는 원래 세율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로 냅니다(제129조①제5호의3).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금을 떼고 받은 퇴직금을 나중에 IRP에 넣어도 환급되나요?▾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46조②). 입금할 때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회사를 거쳐 환급되고, 환급액은 연금계좌로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02조의3). 이때 이연 비율의 분모인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02조의2①).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내고, 이렇게 낸 사람은 다음 해 5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1조②).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합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나요?▾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 이하이면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므로(제48조②) 공제 뒤 남는 금액이 0이 됩니다. 근속 3년이면 300만 원, 5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500만 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많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나옵니다.
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소득인가요?▾
아닙니다. 퇴사로 지급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고, 퇴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회사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이 계산기의 퇴직급여에는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를 수 있나요?▾
입사일·퇴사일과 퇴직급여가 영수증과 같다면 대부분 같지만, 다음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고(제22조③), 같은 해 받은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분을 합산해 정산하면(제148조) 근속연수와 기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시금은 근속연수를 납입연수·재직기간으로 세고, 2022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공제표와 세율이 다릅니다.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제표·세율·계산 방법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221호) 제4조·제12조·제14조·제22조·제48조·제55조·제71조·제128조·제129조·제146조·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343호) 제40조의2·제43조·제105조·제187조의3·제202조의2·제202조의3,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3조·제14조,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2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따랐고, 근속월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작성방법을, 계산사례와 과세이연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에 쓰는 연금외수령 세율(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과 끝수 처리 순서는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