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Leave Calculator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법정 연차 발생 일수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 연차수당 계산까지

부여 방식

입사 기념일마다 부여 — 근로기준법의 원칙 방식입니다

현재 연차연도 발생 연차

16일

만 3년차 — 2026년 1월 1일 부여분

2024년 1월 1일만 1년차15일
2025년 1월 1일만 2년차15일
2026년 1월 1일만 3년차16일

다음 부여: 2027년 1월 1일에 16일 부여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 114,833

연차수당 574,163

목차
  1. 1.연차 계산기란?
  2. 2.사용법
  3. 3.법정 연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4. 4.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5. 5.연차수당 계산
  6. 6.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7. 7.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회사마다 헷갈리는 이유는 연차 일수가 달라서가 아니라 부여 방식이 두 가지(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인데,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까지 한 페이지에서 계산됩니다.

사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2. 회사의 부여 방식을 고릅니다 — 입사 기념일에 연차가 생기면 입사일 기준, 매년 1월 1일에 생기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3. 현재 발생 연차와 다음 부여 예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래에서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법정 연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근속발생 연차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 입사 1년 안에 사용
1~2년15일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조건
3~4년16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5~6년17일
10년19일
21년 이상25일법정 최대

핵심 규칙은 세 개입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차부터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 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선이라 어느 회사든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부여일매년 입사 기념일매년 1월 1일
법적 위치근로기준법 원칙관리 편의상 허용되는 관행
중도 입사 첫해만 1년까지 월 단위 발생다음 1/1에 비례연차(재직일수/365 × 15일) + 월 단위 발생
퇴사 시그대로 정산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보전해야 함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 전 인사팀에 정산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보상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에 미사용 5일이면 300만 ÷ 209 × 8 × 5 ≈ 57만원이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실비 변동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떼이는 항목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 회사가 더 주는 약정 연차(복지 연차)는 회사 규정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이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출근율 80% 충족을 가정합니다 — 개인 사유 결근이 많았던 해는 15일 대신 월 단위 발생으로 바뀝니다.
  • 회계연도 방식의 가산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3년차 가산(+1일)을 적용하는 첫 1월 1일이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값은 회사 취업규칙 기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왜 1월 1일에 연차를 주나요?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마다 연차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적법한 방식이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서면 통보 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변동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Q.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15일 연차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이 있었다고 무조건 80% 미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Q. 회사가 이 계산보다 연차를 적게 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주는 것(약정 연차)은 회사 자유입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소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