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회사마다 헷갈리는 이유는 연차 일수가 달라서가 아니라 부여 방식이 두 가지(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인데,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연차수당까지 한 페이지에서 계산됩니다.
사용법
-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 회사의 부여 방식을 고릅니다 — 입사 기념일에 연차가 생기면 입사일 기준, 매년 1월 1일에 생기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현재 발생 연차와 다음 부여 예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래에서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법정 연차는 이렇게 발생한다
| 근속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 입사 1년 안에 사용 |
| 1~2년 | 15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조건 |
| 3~4년 | 16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 5~6년 | 17일 | |
| 10년 | 19일 |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최대 |
핵심 규칙은 세 개입니다: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 만 1년부터 15일, 3년차부터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 이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선이라 어느 회사든 이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구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부여일 | 매년 입사 기념일 | 매년 1월 1일 |
| 법적 위치 | 근로기준법 원칙 | 관리 편의상 허용되는 관행 |
| 중도 입사 첫해 | 만 1년까지 월 단위 발생 | 다음 1/1에 비례연차(재직일수/365 × 15일) + 월 단위 발생 |
| 퇴사 시 | 그대로 정산 |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불리하면 보전해야 함 |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보상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에 미사용 5일이면 300만 ÷ 209 × 8 × 5 ≈ 57만원이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실비 변동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떼이는 항목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 회사가 더 주는 약정 연차(복지 연차)는 회사 규정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이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출근율 80% 충족을 가정합니다 — 개인 사유 결근이 많았던 해는 15일 대신 월 단위 발생으로 바뀝니다.
- 회계연도 방식의 가산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3년차 가산(+1일)을 적용하는 첫 1월 1일이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값은 회사 취업규칙 기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정 연차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는 왜 1월 1일에 연차를 주나요?
직원이 많으면 입사일마다 연차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적법한 방식이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Q.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서면 통보 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변동 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Q.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15일 연차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이 있었다고 무조건 80% 미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Q. 회사가 이 계산보다 연차를 적게 줘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주는 것(약정 연차)은 회사 자유입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소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