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을
퇴직 사유에 따른 수급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
2026년 기준값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지급률
60%
월 평균임금 (세전)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상여금·연장수당 등 포함)
만 나이
이직일 현재 만 나이 (50세 이상은 수급일수 우대)
고용보험 가입기간
현 직장 + 이전 직장 합산 (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직 사유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수급 자격 체크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현재 선택: 권고사직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현재 입력: 36개월 — 충족
- ℹ️적극적 구직활동 필요매 1~4주 단위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자동 판정 불가)
예상 수령액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약 4.0개월 분 (월급의 66% 수준)
1일 지급액
66,048원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 3년 ~ 5년 미만
📅 대기기간 7일 안내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고할 경우 첫 지급일은 약 2026.06.01 이후입니다 (실업인정일 기준).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2019.10.1 이후 기준)
| 연령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입력 기준 —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9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최대 약 2,972,160원 일시금
※ 실제 지급액은 재취업 시점·12개월 이상 근로 등 조건 충족 후 결정
신청 절차 5단계
- 1
이직확인서 처리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 요청
- 2
고용24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 이력서 작성 + 구직등록 (2024년 워크넷·고용보험 등 통합)
-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work24.go.kr)/앱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이수 후 14일 내 센터 방문)
-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5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매 1~4주 단위 실업인정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급여 지급
참고 안내
- • 신청 가능 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지연 시 수급일수 손해)
-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반복 수급 제한: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50%까지 감액 적용 가능 (2026년 강화)
-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지방세 부과되지 않음 (수령액 그대로 사용 가능)
- • 부정수급 주의: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부정수급 적발 시 배액 징수 + 형사 처벌 대상
안내사항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값에 따른 참고용 추정 결과입니다.
- • 정확한 수급액·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 결과를 따르세요.
-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상여금·연장수당 등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본 계산기는 "월급 ÷ 30일" 단순 환산을 사용합니다.
- •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며,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최종입니다.
- • 일용근로자·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별도 제도는 본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