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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 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매달 얼마씩 공제되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연금개혁 요율(국민연금 9.5%)과 국민연금 상·하한, 비과세액까지 반영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주 부담분도 나란히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법 — 비과세액이 정확도를 가른다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연봉제라면 연봉 ÷ 12를 넣으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에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이라, 이걸 빼먹으면 결과가 실제 고지액보다 크게 나옵니다.
- 근로자 공제액·공제 후 월급과 사업주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0.25~0.85%p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전액 부담 |
근로자 기준 합계는 월급의 약 9.8%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41만원)·상한(659만원)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자 부담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올랐다 — 연금개혁 첫해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보면 4.5% → 4.75%가 된 것이라 월급 300만원 기준 월 7,500원 정도 부담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8년간 매년 이만큼씩 더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내년 공제액은 올해보다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현행 요율로 갱신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떼이나
| 항목 | 계산 | 공제액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 합계 | 약 9.7% | 291,520원 |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다름)가 추가로 빠져 실수령액이 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공제 합계는 272,080원으로 약 2만원 줄어듭니다 — 비과세 입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직장가입자 전용 — 지역가입자(자영업 등)의 건강보험은 소득·재산 기준이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세 미포함 —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뺀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 미포함 —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사업주 합계에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 정산과의 차이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연말정산(보수 변동 반영)으로 추가 납부·환급이 생길 수 있고,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율 기준일 — 2026년 요율 기준이며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상·하한이, 매년 초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이 바뀝니다. 개정 시 이 계산기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는 왜 계산에 없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신청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간이세액표 방식이라, 요율이 정해진 4대보험과 섞으면 오히려 부정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정확히 보여주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를 추가로 뺀 금액이 됩니다.
Q. 비과세액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구분돼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이라 이걸 반영해야 고지서와 맞아떨어집니다.
Q. 국민연금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왜죠?
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4.5% → 4.75%가 된 것이라, 월급 300만원이면 월 7,5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Q. 월급이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나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이를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상한 초과자는 근로자 부담 기준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거나 사실상 없어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단시간·일용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의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요?
사업주 열의 합계가 기본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p가 더 붙는데 이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0.25%p)을 적용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2026년 현행 요율 기준으로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