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Major Insurance

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공제액이 나옵니다. 2026년 연금개혁 요율(9.5%)과 비과세까지 반영한 근로자·사업주 부담 동시 계산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3,000,00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달 공제되는 4대보험 (근로자)

291,520

공제 후 2,708,480(소득세 별도)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75%)142,500142,500
건강보험 (3.595%)107,850107,85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14,17014,170
고용보험 (0.9%) · 사업주 +0.25%p27,00034,500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0원업종별 상이
합계291,520299,020원+

기준: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개혁 반영) ·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150인 미만 기준

목차
  1. 1.4대보험 계산기란?
  2. 2.사용법 — 비과세액이 정확도를 가른다
  3. 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4. 4.국민연금이 올랐다 — 연금개혁 첫해
  5. 5.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떼이나
  6. 6.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7. 7.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계산기란?

4대보험 계산기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매달 얼마씩 공제되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연금개혁 요율(국민연금 9.5%)과 국민연금 상·하한, 비과세액까지 반영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주 부담분도 나란히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법 — 비과세액이 정확도를 가른다

  1.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연봉제라면 연봉 ÷ 12를 넣으면 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이라, 이걸 빼먹으면 결과가 실제 고지액보다 크게 나옵니다.
  3. 근로자 공제액·공제 후 월급과 사업주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 0.25~0.85%p
산재보험업종별 상이0%전액 부담

근로자 기준 합계는 월급의 약 9.8%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41만원)·상한(659만원)이 있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자 부담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올랐다 — 연금개혁 첫해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9%였던 요율이 올해 9.5%가 됐고, 2033년 13%까지 오릅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보면 4.5% → 4.75%가 된 것이라 월급 300만원 기준 월 7,500원 정도 부담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8년간 매년 이만큼씩 더 늘어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내년 공제액은 올해보다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현행 요율로 갱신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떼이나

항목계산공제액
국민연금300만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만 × 3.595%107,850원
장기요양건보료 × 13.14%14,170원
고용보험300만 × 0.9%27,000원
합계약 9.7%291,520원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다름)가 추가로 빠져 실수령액이 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공제 합계는 272,080원으로 약 2만원 줄어듭니다 — 비과세 입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산값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직장가입자 전용 — 지역가입자(자영업 등)의 건강보험은 소득·재산 기준이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세 미포함 —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뺀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 미포함 —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사업주 합계에는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 정산과의 차이 —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연말정산(보수 변동 반영)으로 추가 납부·환급이 생길 수 있고,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율 기준일 — 2026년 요율 기준이며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상·하한이, 매년 초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이 바뀝니다. 개정 시 이 계산기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는 왜 계산에 없나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공제 신청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간이세액표 방식이라, 요율이 정해진 4대보험과 섞으면 오히려 부정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만 정확히 보여주고,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를 추가로 뺀 금액이 됩니다.

Q. 비과세액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구분돼 있다면 그 합계를 넣으면 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 기준이라 이걸 반영해야 고지서와 맞아떨어집니다.

Q. 국민연금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왜죠?

2025년 통과된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앞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4.5% → 4.75%가 된 것이라, 월급 300만원이면 월 7,5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Q. 월급이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나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이를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상한 초과자는 근로자 부담 기준 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거나 사실상 없어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단시간·일용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의 실제 부담은 얼마인가요?

사업주 열의 합계가 기본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전액 사업주 부담)가 추가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p가 더 붙는데 이 계산기는 150인 미만 기준(+0.25%p)을 적용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액은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2026년 현행 요율 기준으로 개정 시 갱신됩니다.